한국동보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서 영주권 F5 , 재외동포 F4 , 방문취업 H2 , 기타 각종 체류자격 관련 신청을 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(무범죄증명)을 제출하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관련 서류의 제출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동안 몃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벼녁오딘 절차가 있어 변경네용을 정리해 봅니다.
목차
중국등 무범죄증명 ( 해외범죄경력증명서 )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
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
❍ 사증발급·체류자격 변경허가·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
(기존 3개월 → 6개월)
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
❍ (사증발급·체류자격변경)
-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*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
❍ (체류기간연장)
-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*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*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
*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
(예시)
- ① 한국 → A국(6개월) → B국(6개월) → 한국 : 제출 대상(A, B국)
- ② 한국 → A국(5개월) → 한국(10일) → A국(1개월) → 한국 : 제출 대상(A국)
- ③ 한국 → A국(5개월) → 한국(10일) → B국(3개월) → 한국 : 제출 대상 아님
- ④ 한국 → A국(5개월) → B국(3개월) → 한국 : 제출 대상 아님 (단, 신청인이 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)
□ 무범죄 (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) 제출 면제대상 추가
❍ ‘19. 9. 2.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(F-4)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
※ 단,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, ‘19. 9. 2. ∼ ‘22. 9. 1.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
□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(F-4)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
❍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,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(F-4) 신청 가능
참고]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(F-4) 자격부여
- –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
- –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
- –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
※ 단,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(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)